<8뉴스>
<앵커>
장관이 직접 당사자를 만나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어떨까요? 건설교통부의 방침인데, 성의는 있어 보이지만 한 나라의 장관이 고민하고 풀어내야할 더 큰 일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는 때아닌 모의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제 1호 안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결이 안됐던 장기 민원을 둘러싸고 민원 제기자가 원고가 되고 담당 실·국장은 피고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재판장 역할은 강동석 장관이 맡았습니다.
[강동석/건설교통부 장관 : 장관이 주재를 해서 이런 민원이나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을 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건교부는 1시간 20분이 걸린 오늘 회의를 통해 5건의 민원을 처리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강 장관이 민원처리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건교부 주요 현안에 대한 결재를 포함해 산적한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 장관이 직접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을 3자 대면해야 할 만큼 정부 조직이 경직돼 있느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김경수/건설교통부 혁신담당관 : 법규를 일방적으로 유권해석 하는 수준으로는 국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장관님께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장관이 민원인까지 직접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우리 관료 조직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