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불황의 여파로 은행들이 돈줄을 조이고, 사채업자들이 채권 회수를 서두르면서 턱없이 높은 사채이자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강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올해 초 고리 사채를 잘못 썼다가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모두 뜯겼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 (기계)포기각서 써라. 며칠 미루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된다. 당장 써라.]
[사채업자 : 이 사람이 장난치고 있어.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며칠이고 X이고 다 필요없어. 당신 나하고 오늘 같이 죽어. 알았어?]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의 사채 상환 장부입니다.
천5백만원을 빌린 뒤 매달 많게는 3백만원까지 반년에 걸쳐 원금의 두배를 갚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흘에 10%, 연리 360%의 이자 때문입니다.
[채무자 : 천5백만원 각서쓰고 남았다는 각서쓰고 신분증, 보안카드 재발급 받아서 준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2천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3곳이 돈가뭄에 시달린다고 응답했습니다.
불경기에다 은행이 돈줄마저 죄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리 사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팀장 : 대부분 연 66%보다 높은 연 3백~4백%씩 받습니다. 요즘엔 보통 하루에 1%씩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1월 211건에서 4월에 22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에다 오는 9월 개인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 법원 결정으로 빚 탕감이 가능해져, 사채업자들이 서둘러 채권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3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사장 : 이자율 66% 못박아서 앞으로 지하로 숨고 못된 짓거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먼저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감독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누군가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응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