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2일) 하루 무척 더우셨죠? 스무살부터로 돼있는 민법 상의 어른 나이가, 내년부터는 열아홉살로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 반세기만에 가장 대대적으로 손질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심석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2일) 민법개정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130여 개 조항에 달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20세로 돼 있는 성년을 19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성년을 18세로 규정한 나라들도 있지만 일본이나 타이완 등이 여전히 성년을 20세로 보고 있어 19세를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찬석/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18세까지 낮추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이 지나치게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19세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각종 보증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돼 금융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회사 임원 등에 대해 대출이나 어음금 지급, 지급보증 등 종류나 범위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무제한적 포괄 근저당이나 근보증이 금지됩니다.
[이시윤/민법개정특위 위원장 : 거의 채무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 아니겠느냐..]
건축업자가 지은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내용이 계약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도 신설됩니다.
또 학교내 '왕따' 등의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사 등 법정 감독자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마련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 예고한 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