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전주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준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년배 젊은이들이 헌법적 의무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에서의 형평성과,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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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준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년배 젊은이들이 헌법적 의무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에서의 형평성과,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