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관 제청자문기구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등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관련 내규를 개정한 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자 제청부터 곧바로 적용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 9명 가운데 대법관 외에 일선 판사와 1명 이상의 여성 국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의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청자문기구는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한 대법관 후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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