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장기 기증에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또 장기 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이를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고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장례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200만원 정도의 위로금도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 이식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기간 유급휴가 처리될 듯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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