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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정지선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앵커>

오늘(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과연 단속이 실효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2가 사거리. 파란불이 켜졌지만 정지선에 제대로 멈춰선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행자들이 건너가는 길 한복판을 아예 차량이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 그동안 관행으로 단속하지 않던 행위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정지선 위반은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벌금은 같고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차가 밀려 멈춰선 이른바 '꼬리잇기'는 벌금 4만원,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도 벌금 3만원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상수/서울 정릉동 :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뀌니까, 바로 서니까 넘어갔지요. 지금 같은 경우 단속을 하면 할말은 없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야...]

경찰은 고의성이 짙거나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계도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환우/동대문경찰서 교통지도계장 : 흐름보다는 법규위반 준수라는 계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중 교차로 사고율은 26%, 경찰의 집중 단속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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