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재산의 변칙상속과 증여,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실태를 점검하는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29일 국세청 본청과 서울과 중부지방 국세청에 18명의 감사 인력을 보내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탈세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산 보유 형태가 과거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과 금융자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계획적인 상속세.증여세 회피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의 변칙적인 이전과 함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부동산 소득자, 유흥업종 등 세원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서 과세 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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