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 좀 한다고 사람다니는 길에 건축 자재를 마구 쌓아두거나 아예 길을 막아버려서 짜증스러우셨건 기억, 한두번 쯤 있으실 겁니다. 차도에 치이고 공사장에 내줘버린 보행자의 권리는 과연 어디가서 찾아야할까요?
기동취재 하현종기자입니다.
<기자>
곳곳에서 신축건물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변 인도에는 각종 건축자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심지어 간이 화장실과 폐컨테이너까지 인도 한편에 들어차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사장옆 인도입니다.
건축자재들이 인도를 완전히 뒤덮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쓰다남은 모래와 방치된 폐건축자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건축현장.
깨진 유리조각과 철근들이 위험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도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비좁은 2차선 도로 한쪽은 공사 관계자들의 차량으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차도까지 나와 아슬아슬한 보행을 해야 합니다.
[정운주/경기도 고양시 : 불편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
[안희정/경기도 고양시 : 다닐때가 없고 길목마다 차들도 많아서 힘들다. ]
건설업체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저희가 도로점용 신고도 냈고, 점용 허가를 못 받으면 공사를 못해요. ]
하지만 현행 도로법상에는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인도는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올들어 무려 50여차례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건설업체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이하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윤상/일산구청 건설과 : 현재 과태료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미약하다보니 업체에서 시정조치가 미흡한 것 같다. ]
마치 공사가 벼슬이라도 되듯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건설업체들의 횡포, 이젠 우리 공사 문화도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