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수십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23억 2천여 만원의 불법자금을 받고 대선잔금과 지방선거자금 5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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