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을 현재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에서 4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하한액 납입 대상도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36만원대로 낮춰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을 현재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에서 4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하한액 납입 대상도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36만원대로 낮춰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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