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에서 교사들의 사적인 인터넷 통신을 감시해 이를 근거로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던 교장이 오히려 유죄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통신과 대화의 내용을 엿보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6월 초 사회 담당 오 모 교사는 쉬는 시간동안 남편과 인터넷 메신저로 채팅을 했습니다.
잠시 뒤 이 학교 이 모 교장은 채팅 내용을 그대로 인쇄해 오 교사에게 보여주었고 오 교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모 교사 : 매일 울며 지내고 그랬죠. 메신저에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 일 안하는 교사로 된 거니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교장이 교사들의 컴퓨터를 감시한 겁니다.
[최재웅/피해교사 :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것을 주 이유로 파면을 당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 내용을 감시한 혐의로 이 학교 교장 75살 이 모 씨 등 학교관계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통신과 대화의 내용을 엿보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원재/전교조 대변인 : 다른 많은 사립학교에서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삭제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도 다양하게 감시가 가능한 만큼 법률적,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