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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8뉴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이제 내는 돈은 많아지고 나중에 받을 돈은 줄어들게 제도가 바뀝니다. 안 그래도 요사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판에 가입자들의 더 큰 반발이 불보듯합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월소득의 9%씩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 월소득의 15.9%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늙어서 돌려 받는 돈도 줄어 듭니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지금은 평균 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만 돌려 받습니다.

[윤석명/국민연금연구센터 위원 :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2070년이후까지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만큼 국민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반대 촛불시위까지 벌일 계획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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