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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새로운 신문법 제정 필요하다"

<앵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사주의 지분을 낮추고 중요한 결정에는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골자입니다.

윤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소집된 열린우리당 개혁 과제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언론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정 신문에 의한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정간법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신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언론사주의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의 대다수가 공감했습니다.

[김재홍/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단장 : 주요 의사 결정은 1인 지배주주가 아니라 대주주 3명 이상 또는 5명 이상의 참여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 개혁과제단은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동 배달망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올해안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언론개혁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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