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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결 이정렬 판사 인터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집단 행동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원들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해 화제가 된 이정렬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35) 판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국가 보위를 위해서 어느정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지만 대다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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