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얻어 퇴직한 뒤 금융기관 파산책임을 지게 된 전직 금융기관 임원의 가족들이 파산 금융기관에 자신들 명의로 넣었던 예금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모 상호신용금고 전 임원인 68살 조 모씨의 가족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8천800여만원의 예금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퇴직금을 받을 때 눈을 깜빡이는 외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고 퇴직금은 가족들이 계좌에 넣어 생계비와 조씨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보면 예금은 명의자인 가족들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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