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화해무드가 있지만,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접촉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작년 2월까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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