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속도로 옆처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함부로 아파트를 지었다가는 건설업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수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두 해 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집 장만 기쁨은 자동차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송석경/ 경기도 의왕시 보라아파트 : 잘 때도 꼭 길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바닥이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19층에서 소음도를 재봤더니 낮시간 환경기준 65데시벨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기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지금 소음도가 72데시벨인데, 이 정도면 전철 안 소음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소음에서는 대화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또 수면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주민들 정신적 피해에 의왕시와 건설업체는 연대해서 5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방음 대책비용의 80%도 시와 업체가 물어야 합니다.
기존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벽을 높이거나 건물을 멀리 떼어놓거나, 층수를 낮추는 소음 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소음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게 경종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