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의 장해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 상이등급을 재조정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복무중 총상을 입은 74살 김모씨가 "상이등급을 재조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척추장해는 총상 후유증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상이등급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25때 총상을 입은 김씨는 200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지만, 지난해 4월 후유증이 심해졌다며 상이등급 재조정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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