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교수들이 같은 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서울의대 교수 53살 고모씨가 "대학병원 의사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서울대 소속 교육공무원인 상태에서, 병원 진료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한 고씨는 지난 2002년 교수직에서 퇴직하면서, 의사직도 해제됐지만, 학교측에서 교수 퇴직금만 주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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