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등기부에 등재된 두 주택이,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택지개발사업 이주권을 분양할 때 두 개의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민 한모씨와 김모씨가 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한 동당 한 개의 분양권만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가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두 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95년과 99년 서울 상암동 단층주택에 입주했으며 상암택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한 개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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