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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 변칙상속 집중 수사

비상장 주식의 부당내부거래 통한 상속등 대상

<앵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끝났지만 재계가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변칙 상속같은 고질적인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검찰이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어제(21일) 불법 대선자금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기업비리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와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해 기업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찰은 다만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 무리한 기업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개월 동안 진행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어제 공식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안대희/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유착 관계를 끊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불법 모금에 관여한 단서가 없다며 모두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역시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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