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부,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선고에 우려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 병무당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병역 대상자가 부족한데다가 의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인데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하면 병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한 해 6, 7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고민입니다.

[남대연/국방부 대변인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라는 기본 질서가 무너져 국가 존립의 틀마저 흔들릴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종교에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적용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대체 복무제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세기동안 지속돼 온 의무병제에 대해 대체 복무제 도입 같은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