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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자금 수사 '불입건' 결론

입당파 의원 8명은 약식 기소...수사 마무리

<8뉴스>

<앵커>

지난 8개월간 정계와 재계를 긴장시켰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오늘(21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박근혜 대표 모두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수사를 통해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 진영이 각각 823억원과 11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양측 정치인 21명을 기소했습니다.

[안대희/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여러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특히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삼성 채권 가운데 10억원을 장수천 빚변제에 쓴 사실을 확인하고 안씨를 추가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내부 결론은 있지만, 면책특권이 있는 노 대통령은 입건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총재도 불입건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재입당하면서 별도의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불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입당파 의원 8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입당파 가운데 전용학, 한승수 의원과 대선자금과 관련해 고발됐던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등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 측근까지 구속하는 성역없는 수사로 정치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대선자금의 사용처는 덮어두기로 하고 8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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