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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권리도 통제 가능"

불법파업이나 시설점거의 우려가 다분할 경우, 노동조합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우차 노조와 조합원들이 "경찰의 출입 저지로 노조사무실 이용권리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은 사무실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대우차 노조는 정리해고자 발표 이후 부평공장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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