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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 '탈세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솔PCS의 KT 매각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양도소득세가 탈루됐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이 지난 2천년 자신이 보유한 한솔PCS 주식 6백만주를 KT에 매각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국세청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조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계약에 관여한 KT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씨가 주식 취득가격과 매각 가격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주가 변동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솔그룹측은, "조 전 부회장이 2000년 주식을 매각할 당시 국세청의 가이드에 따라 7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며 "매매가격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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