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담보물 감정기관 소유주확인 책임없어"

감정기관이 리스 물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리스 물품까지 담보물에 포함해 대출을 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감정기관이 감정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외에 소유권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감정 대상물에 리스 물품이라는 별도의 표지가 없었다면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 한국감정원에 모 전자회사에 대한 담보물 감정을 의뢰해 리스물품인 장비들까지 포함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가 리스 회사가 이 장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23억여 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