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인 사람을 입양할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도 15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만으로 입양을 가능도록 한 민법 규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이은희 판사는 "친부모 모두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승낙만으로 15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869조는 위헌"이라는 하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씨는 아들의 친권 행사자로 지정된 전처 이모씨가 일본인 남자와 재혼하면서 자신의 동의없이 아들을 일본인 남자의 양자로 삼도록 하자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