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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감호 단계적 폐지' 추진

올해안 법 개정 통해 보호감호 대상 축소

<8뉴스>

<앵커>

지난 1980년, 신군부가 도입한 이른바' 보호 감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안에 법을 고쳐 적용 대상부터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형을 이미 복역한 범죄자들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중구금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호감호 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특정한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호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나 성폭력 사범 등을 한꺼번에 풀어줄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보호감호를 폐지하고 대체 법률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보호감호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피보호감호자를 청송보호감호소와 같이 일반교도소보다 혹독한 중구금시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제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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