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모 정수기업체가 "정수기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를 내줄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정수기 용역기사 박모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숨지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7천2백여 만원을 지급한 뒤 박씨를 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 산재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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