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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백지 신탁제' 도입

<8뉴스>

<앵커>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해 돈 불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됩니다.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이 '백지 신탁제도', 허윤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직자 재산에 대한 백지 신탁제도는 지난 78년 미국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과 동시에 백지신탁 계약을 맺어 재산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됐습니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 이를 팔거나, 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해 실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각수/행정자치부 윤리담당관 : 기본취지는 공직자가 업무수행에 전념하고, 주식거래 통해 부당이득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모두 5천7백여명입니다.

기준 금액은 은행연합회가 1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거부하면, 자리를 내놓거나 과태료를 내야하고 주식을 맡긴 은행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산운용에 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내일(18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용 대상을 재산등록 의무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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