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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강제구인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을 17일 오전 강제구인해 오후1시15분쯤 대검찰청으로 압송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이 의원의 충남 논산 지구당 사무실로 보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인에 앞서 "검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에서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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