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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 화재사망, 국가·지자체 책임없다"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로 실내에 감금돼있다 사망한 '업소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화재 사망자들의 유족 23명이 윤락업주 39살 이 모씨 등 3명과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 3명은 원고들에게 총 2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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