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담는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대통령의 법 위반을 지적하는 표현의 수위가 크게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비교적 쉽게 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수의 재판관들이 선거법이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은 아예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노대통령이 선거법은 물론 헌법 수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측근비리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인지를 놓고 며칠 동안 격론을 벌였으며, 결국 결정문의 표현 수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조율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 결정문 앞부분에서는 단정적으로 선거법 위반 해당을 단정적으로 명시하고 결론에서는 이런 행위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고 한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별 소수의견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체 결정문의 표현 수위가 올라간 것은 물론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