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 전건교 장관 항소심도 징역5년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5.14 16:16 조회 조회수 서울고법 형사1부는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시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대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대로부터 늦은 시간에 은밀히 돈을 받은 점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불길 속 먼저 들어갔다가…"살아 있죠?" 흐느낀 동료 동영상 기사 59세 최충락 신상 공개…"680만 원은 왜" 질문에는 동영상 기사 "이게 AI가 아니라고?"…전 세계 놀라게 한 테슬라 동영상 기사 정문 부수고 들어간 16세…초등생 3명과 교사 살해 동영상 기사 '재정 빨대' 묻자 추미애 손사래…"무릎 꿇고 사과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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