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기업이 북한과 교역을 하다 입은 손해의 50%를 보전해주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가 시행됩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4일부터 사업자 책임이 없이 발생한 손실액의 5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경협 손실보전제도 시행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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