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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가가 책임져라"...집단 손배소송 제기

<8뉴스>

<앵커>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불법 윤락을 묵인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천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전남의 섬으로 끌려간 24살 이모씨는 아홉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로를 견디다 못해 주사를 맞아가며 윤락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신고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 업주랑 거기있는 경찰은 형님·동생하는 사이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업주들이 돈 걷어서 줍니다.]

정모씨 등 7명은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된 윤락업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받았지만 역시 경찰은 업주와 밀착된 감시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락업소에서 착취당해 온 여성 14명이 오늘(13일)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모두 8억 6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명숙 법률지원단장/다시함께센타 : 공무원들이 업주와 결탁해서 상납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오히려 윤락 업주를 비호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불법 윤락을 묵인해 온 사법기관의 책임을 묻는 이번 재판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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