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현직 부장판사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이강원 부장판사는 이혼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강연회에서 "대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난 뒤에도 법률로만 묶인 혼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때문에 법정에서도 상대방 공격에만 치중해 적절한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신 유책배우자에 대해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를 대폭 인상해 함부로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서양처럼 이혼후 부양제도를 만들어 자녀양육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 후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에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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