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안기부 자금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한나라당 시도지부 당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3일 당초 검찰이 가압류를 추진했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대신 대구와 전남 등 당이 소유하고 있는 9개 시도지부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들 시도지부 건물과 토지의 시가는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200억원 규모입니다.
법무부는 한나라당의 중앙당사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집행하더라도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직원 퇴직금 등을 빼면 환수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가압류 대상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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