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재정위원장이던 최돈웅 의원 등과 암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불법자금 수수를 공모하는 등 그 수법도 대담하고 전문적이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에 들어간 자금은 추징하지 않되 피고인이 10억원 상당의 삼성채권을 현금화해 예금으로 보관하던 부분은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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