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2억 5천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를 미리 만들지 않아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난개발, "지자체 배상"
아파트 난개발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