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범을 보내면 부인을 풀어줄 수 있는지 검찰과 협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오늘(12일) 부인이 구속된 데 불만을 품고 사건관련자들을 붙잡아 불법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39살 김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김 경사는 자신의 부인인 41살 신모씨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달 30일 저녁 인천 중구의 한 항구에서 부인과 동업관계인 58살 유 모씨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김 경사는 유 씨등에게 수갑을 채우고 4시간동안 차안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 학익동의 한 인도에서 유씨를 내리게 한 다음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전화를 걸어 공범 나모씨를 수사기관에 넘기면 부인 신씨를 풀어줄 수 있는지 협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김경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김 경사의 부인은 지난 2001년 10월 공범 나모씨와 짜고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점포 15개를 타인 명의로 바꾼 뒤 감정가를 부풀려 3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경사와 함께 있었던 남자 두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달아난 사건관계자 나 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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