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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징역5년에 벌금150억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숨긴 채 7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십억의 증여세를 포탈하고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재용씨는 최후진술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용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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