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어린이집 원생 2명을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6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모양의 '비디오 진술'이 상담사의 유도성 질문에 의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질문방식은 부적절하지만 김양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조모양과 김양을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의 '비디오 진술'을 증거로 삼아 녹화진술의 '진정성립'에 대한 검증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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