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입당파' 박상규 의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상규 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업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줬지만 정계를 은퇴하려 하고 받은 돈이 모두 추징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