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실체가 없는 구권화폐를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6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최모씨 등 4명과 짜고 "전직 대통령들이 재직 당시 조성한 수조원대 구권화폐을 싼 가격에 교환하고 있다"며 예비역 영관급 장교 오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도주한 주범 최씨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