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검찰에 전격적으로 소환됐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과는 별도로 13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부인 이순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11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무기명 채권 형식의 130억원이 이씨의 남동생과 여동생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130억원이 아들 전재용씨가 운용해온 167억원과 별개의 돈이며, 추적 대상인 전씨 비자금 206억원과 일부 겹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40억여 원을 남편이 대통령 취임 후 친정아버지 이규동씨와 전씨 비서관들이 관리해 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또 이규동씨가 지난 2001년 사망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이 자금을 천만원권 채권 형태로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전씨가 못다낸 추징금 대신 이 돈을 국가에 납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씨를 어제 저녁 귀가시켰으며 아직까지 전씨를 소환하거나 이씨를 사법처리할 단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드러난 채권을 중심으로 전씨 부부의 비자금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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