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두달여만에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을 판가름 할 헌법재판소의 선고과정은TV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먼저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오전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고, 결정 선고 날짜를 비롯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결정 선고 시기는 금요일인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정지된 권한을 회복하느냐에 대한 결론은 사실상 내려졌고, 이제 결정문을 다듬는 일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전종익/공보 담당 헌법연구관 : 이것 저것 준비하고 마무리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 정도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측에 결정 선고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결정 선고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뤄집니다.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가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영철 소장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대심판정에서 이뤄지는 결정 선고의 전 과정을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64일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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