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탄핵심판 14일 오전 결정 선고"

결정선고 과정 TV 통해 생중계 예정

<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 선고가 금요일인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결정 선고의 전 과정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오는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평의에서 결정 선고일을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결정 선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선고 당일날 심판정 내부상황을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선고일에는 윤영철 헌법재판 소장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사건번호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수 의견인 재판관 가운데 한명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뒤이어 소수 의견인 재판관 중 한명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재판관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할 것인지와 의견별로 재판관의 이름을 밝힐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결정 선고일에도 일반인에게 심판정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방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