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10일까지 바닷모래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채취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적 운항 26명, 허가구역 이탈이 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바닷모래 불법채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된 사람은 모두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명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경은 바닷모래 불법채취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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